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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 통[조문빈칸넣기] 김동진 민법조문 빈칸넣기 연습 06.(211조~244조)

2024-01-15


| 민법조문 빈칸넣기(06) |

제2편 물권법

  1.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______(제220조 제1항).
  2.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______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(제237조 제1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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