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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 통[조문빈칸넣기] 김동진 민법조문 빈칸넣기 연습 05.(185조~210조)

2024-01-12


| 민법조문 빈칸넣기(05) |

제2편 물권법


  1. 물권은 법률 또는 ______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(제185조).
  2. ____, 공용징수, ____,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.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(제187조).
  3. 점유자는 _____로 _____,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(제197조 제1항).
  4.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______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(제197조 제2항).
  5.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_____한다(제198조).
  6.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.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______를 배상하여야 한다(제202조).
  7.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______는 청구하지 못한다(제203조 제1항).
  8.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침탈자의 ______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.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(제204조 제2항).
  9.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____________(제208조 제1항).
  10.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____________(제208조 제2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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