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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민법조문 빈칸넣기(04) |
제1편 민법총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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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민법조문 빈칸넣기(04) |
제1편 민법총칙
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______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(제166조 제2항).
소멸시효는 그 ______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(제167조).
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,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. 다만,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, 파산절차참가, 압류 또는 가압류,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______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(제170조).
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______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(제182조).
소멸시효의 이익은 ______ 포기하지 못한다(제184조 제1항).
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, 연장 또는 가중할 수 ______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______(제184조 제2항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