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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 통[조문빈칸넣기] 김동진 민법조문 빈칸넣기 연습 01.(1조~30조)

2024-01-08

| 민법조문 빈칸넣기(01) |

제1편 민법총칙

  1. 사람은 ______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(제4조).
  2. 가정법원은 질병, 장애, 노령,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, 배우자, ______ 이내의 친족, 미성년후견인, 미성년후견감독인, 한정후견인, 한정후견감독인, 특정후견인, 특정후견감독인,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(제9조).
  3. _____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_____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(제14조의2).
  4.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___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.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___한 것으로 본다(제15조 제1항).
  5.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,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___한 것으로 본다(제15조 제2항).
  6. 위 5.의 경우,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___한 것으로 본다(제15조 제3항).
  7. 원칙적으로 부재자의 생사가 ___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(제27조 제1항).
  8. 전지에 임한 자,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,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,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___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특별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(제27조 제2항).
  9.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______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(제28조).
  10.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______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______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(제29조).
  11.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______한다(제30조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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