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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 통[조문빈칸넣기] 김동진 민법조문 빈칸넣기 연습 11.(373조~407조)

2024-01-22


| 민법조문 빈칸넣기(11) |

제3편 채권총론

  1.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______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(제374조).
  2.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____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(제375조 제1항).
  3.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__푼으로 한다(제379조).
  4.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______에게 있다(제380조).
  5. 제3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채무자 ___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(제383조 제1항).
  6. 선택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에 _____한다.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(제386조).
  7.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______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.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______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(제387조 제1항).
  8.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______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(제387조 제2항).
  9.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____________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(제393조 제2항).
  10.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______ 없이 채권자대위권를 행사하지 못한다.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(제404조 제2항).
  11.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______로부터 1년,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(제406조 제2항).
  12.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____________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(제407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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