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______과 ______에 미친다.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(제358조).
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______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.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,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(제359조).
저당권은 원본, 이자, 위약금,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. 그러나 ______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___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(제360조).
저당부동산에 대하여 ______, ______ 또는 ______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(제364조).
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. 그러나 그 ____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(제365조).
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______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(제368조 제1항).
| 민법조문 빈칸넣기(10) |
제2편 물권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