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급계약의 경우,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______에 지급하여야 한다.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(제665조).
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. 그러나 하자가 ______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______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(제667조 제1항).
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 그러나 ______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(제668조).
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___에는 도급인은 ______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(제673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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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편 채권각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