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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 통[조문빈칸넣기] 김동진 민법조문 빈칸넣기 연습 20.(618조~663조)

2024-01-31


| 민법조문 빈칸넣기(20) |

제4편 채권각론

  1.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______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______을 상환하여야 한다.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(제626조 제2항).
  2. 임차인은 __________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(제629조 제1항).
  3.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______에 대하여 ______를 부담한다.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(제630조 제1항).
  4. 민법에 따르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__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(제640조).
  5.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______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(제646조 제1항).
  6. 토지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임차지에 부속 또는 그 사용의 편익에 공용한 임차인의 소유동산 및 그 토지의 과실을 압류한 때에는 ______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(제648조).
  7.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______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(제649조).
  8.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속한 임차인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______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(제650조)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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