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부타인권리매매의 경우,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______할 수 있다.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____________.
매도인이 계약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______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 다만,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(제571조).
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______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. 이와 달리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______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(제579조).
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______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(제586조).
매매계약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______에게 속한다(제587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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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편 채권각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