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공방 무료특강

김동진의 민법 수험생들을 위한 동영상 공유센터



공 통[조문빈칸넣기] 김동진 민법조문 빈칸넣기 연습 15.(492조~507조)

2024-01-26


| 민법조문 빈칸넣기(15) |

제3편 채권총론

  1.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. 이 의사표시에는 ______ 또는 ______을 붙이지 못한다(제493조 제1항). 
  2.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_________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(제493조 제2항).
  3.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____________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(제495조).
  4.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______는 상계로 ______에게 대항하지 못한다(제496조).
  5.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______는 상계로 ______에게 대항하지 못한다(제497조).
  6.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______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(제498조).


COMPANY INFO

상호 : 민법공방연구소 X (주) 위드로  / 대표 : 정아진

사업자등록번호 : 505-81-71765

개인정보보호 관리 책임자 : 박태우

주소 :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기곡로 90, 시공간

이메일 : ptw2013@withlaw.kr / 고객센터 : 070-7913-1453

호스팅제공자 : 아임웹


Copyright ⓒ 2023 민법공방연구소 All rights reserved.


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