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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 통[조문빈칸넣기] 김동진 민법조문 빈칸넣기 연습 14.(460조~491조)

2024-01-25



| 민법조문 빈칸넣기(14) |

제3편 채권총론

  1. 변제의 제공은 그때로부터 ____________책임을 면하게 한다(제461조).
  2.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______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(제462조).
  3. 채무자가 ______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(제466조).
  4.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______ 당시에 그 ______에서 하여야 한다(제467조 제1항).
  5.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______의 ______에서 하여야 한다.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(제467조 제2항).
  6. 이해관계 ______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(제469조 제2항).
  7.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______의 부담으로 한다.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(제473조).
  8.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______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(제476조 제1항).
  9.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______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. 만약,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____ 도래한 채무나 ____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(제477조).
  10.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______ 채권자를 대위한다(제481조).
  11. 보증인은 ______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____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(제482조 제2항 제1호).
  12. 변제자대위의 효과와 관련하여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______(제482조 제2항 제2호).
  13.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______ 그 권리를 행사한다(제483조 제1항)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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