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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 통[조문빈칸넣기] 김동진 민법조문 빈칸넣기 연습 23.(703조~733조)

2024-02-02


| 민법조문 빈칸넣기(23) |

제4편 채권각론

  1. 조합은 ____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(제703조 제1항).
  2.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_____로 한다(제704조).
  3.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______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(제706조 제1항).
  4.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______로써 결정한다. 업무집행자 수인인 때에는 그 ______로써 결정한다(제706조 제2항).
  5.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 있는 것으로 ____한다(제709조).
  6.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______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(제711조 제1항).
  7.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______된 것으로 추정한다(제711조 제2항).
  8.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______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(제712조).
  9.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_____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.
  10. 청산인의 선임은 조합원의 ______로써 결정한다(제721조 제2항).
  11. 조합이 청산 이후의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______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한다(제724조).
  12.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.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______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_____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(제733조)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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