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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 통[조문빈칸넣기] 김동진 민법조문 빈칸넣기 연습 22.(680조~702조)

2024-02-01


| 민법조문 빈칸넣기(22) |

제4편 채권각론

  1.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____________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(제681조).
  2. 수임인은 ______이나 ______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(제682조 제1항).
  3.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______ 해지할 수 있다(제689조 제1항)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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