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또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있는 동안은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____할 수 있다(제435조).
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.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____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(제437조).
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____________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(제444조 제1항).
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______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(제444조 제2항).
어느 연대채무자나 어느 불가분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는 다른 연대채무자나 다른 불가분채무자에 대하여 그 ______에 한하여 구상권이 있다(제447조).
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____________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(제451조 제2항).
이해관계 _____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(제453조 제2항).
채무자와의 제3자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의 경우, 제3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여부의 확답을 채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. 이때 채권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______한 것으로 본다(제455조).
제3자와 채무자간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______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는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(제456조).
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______한다. 그러나 보증인이나 제3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(제459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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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편 채권총론